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3.16 조회수 22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41(2021. 3. 15.), 미래인재과-5961(2021.3.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5.)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3.15.() 0~ 2021.3.28.() 24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 완화조치 불가사항


                          <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참고]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4. [참고]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이전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다음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