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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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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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041(2021. 3. 15.), 미래인재과-5961(2021.3.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15.)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3.15.(월) 0시~ 2021.3.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 불가사항 < 완화 불가한 조치 >
※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2단계 상향조치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참고]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4. [참고]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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