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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3.16 조회수 184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0.3.15.0~ 2020.3.28.24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985(2021. 3. 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3.12.)를 통해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


   고 특히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3월  15() 0시부터 328()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

  

   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 수 있는만큼이용자들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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