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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1.03.03 조회수 198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1.3.1.0~ 2021.3.14.24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542(2021. 2. 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례회의(226)를 통해 이번 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31() 0시부터 314() 24


   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단계 및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


   되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이용자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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