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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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2.14 | 조회수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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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세청 법인세과-4116(2020.11.17.)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1항제1호 바목 개정으로 2021.1.1. 이후 지정 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세무서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문(법인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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