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2.14 조회수 279
첨부파일

1. 관련: 국세청 법인세과-4116(2020.11.17.)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39조제1항제1호 바목 개정으로 2021.1.1. 이후 지정

   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할세무서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 세무관서

  

붙임 1.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안내문(법인용) 1. .

이전글 [안내]비영리(공익)법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안내
다음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