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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2.08 조회수 202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826(2020.12.6.), 미래인재과-22656(2020.1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6)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

   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 직전으로 판단하여 수도권'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

   기 2.5단계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고, 기간은 128() 0시부터 1228

   () 24시까지 3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 조정 가능


3. 특히, 수도권의 경우 128() 0시부터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고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집합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의 경우에도

   2.5단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2.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준수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4.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

   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과태료 등이 부과 수 있는만큼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 1. .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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