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2.08 | 조회수 | 202 |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826(2020.12.6.), 미래인재과-22656(2020.12.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월6일)를 통해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 입하였으며 전국적인 대유행 직전으로 판단하여 수도권은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 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고, 기간은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 (월) 24시까지 3주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유행의 편차를 고려하여 2단계에서 일부 조치 조정 가능
3. 특히, 수도권의 경우 12월 8일(화) 0시부터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 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만 허용되고 그 외에는 집합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의 경우에도 2.5단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수도권(2.5단계) 및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4.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5단계 및 2단계 조 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최종) 1부. 끝.
|
이전글 | [안내]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안내 |
---|---|
다음글 | {완주군청알림}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