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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1.26 조회수 179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채과-9454(2020.11.23.), 미래인재과-21528(2020.11.24.)


2.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2020. 11. 24.(0시) ~ 2020. 12. 7.(24시)까지


○ 대상 지역: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붙임 1. (중수본공문)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

       2. 호남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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