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
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1.26 | 조회수 | 179 |
첨부파일 |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채과-9454(2020.11.23.), 미래인재과-21528(2020.11.24.) 2.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부. 2. 호남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이전글 | [안내]학원 및 교습소 "2020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캠페인" 홍보 |
---|---|
다음글 |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점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