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점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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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11.18 | 조회수 | 219 | |
1. 관련: 미래인재과-20866(2020.11.17.) 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능 2주 전부터(11.19.)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수능 1주일 전에는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11.26.~12.2.)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기간 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에 대해 대면교습 등을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수능시험 전 2주간(11.19.~12.2.)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능시험장발(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안내 >
5. 이에 학원, 교습소에서는 출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하여 주시고, 수능 2 주 전 학원,교습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학원,교습소 감염자의 학원,교습소 내 접촉자 확진이 판명된 경우 즉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감염병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 방역 준수사항 ① 코로나19관련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비치여부,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내 환기·소독여부, 방역수칙 게시 등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시설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② 자체점검 이행 실태, 시설 방역지침 등 준수 여부 ③ 사회적 거리두기(시설 내 1~2m)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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