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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점검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11.18 조회수 219

1. 관련: 미래인재과-20866(2020.11.17.)


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2.3.)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사전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능 2주 전부터(11.19.)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 수능 1주일 전에는 정규 학교교과과정원격수업으로 전환(11.26.~12.2.)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기간 동안 수험생(고3, 졸업생 등)에

    대해 대면교습 등을 자제(해당 기간동안 학원 등은 원격수업 가능)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수능시험 전 2주간(11.19.~12.2.)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능시험장발(發)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확진자 발생 입시학원 정보공개 안내 >



(목적) 학생들이 대거 모이는 수능시험장발() 코로나19전국적 확산방지하고, 감염으로부터 수험생(3, 졸업생 등)의 안전확보


(대상) 학원·교습소를 통한 추가 확진자발생학원으로 해당 학원수험(3, 졸업생 등)등원하고있는 학원


학원 명칭, 주소, 확진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및 사유 등


(기간) 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확진판명된 시점 해당 학원내 접촉자

 가 모두 감염 여부 등파악된 시점



5. 이에 학원, 교습소에서는 입문에 '수능 전 1주간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하여 주시고, 수능 2


학원,교습소에서 감염자발생하거나, 학원,교습소 감염자학원,교습소 내 접촉자 확진이 판명된 경우


즉시 보고 하여 주시 바랍니다.


방역지침 위반 등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감염병예방법상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 방역 준수사항 

 ① 코로나19관련 방역물품(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비치여부,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내 환기·소독여부, 방역수칙 게시 등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 방역수칙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시설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② 자체점검 이행 실태, 시설 방역지침 등 준수 여부

 ③ 사회적 거리두기(시설 내 1~2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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