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학원 등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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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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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7899(2020.9.25.) 2.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첨부하오니 학원·교습소 등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사이트명: https://새희망자금.kr -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1899-1082
붙임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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