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긴급/알림]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학원 등)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9.28 조회수 274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7531(2020.9.25.),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906(2020.9.2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학원 등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적용 기간: 20209280시부터 20201011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1,2 참고

법적 근거: 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1. 비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 1.

     2.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조치 1. .

본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이전글 [알림] 학원 등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안내
다음글 학원 전자출입명부(KI-Pass) 활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