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집단감염 위험시설(학원 및 교습소)운영자제 권고 조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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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4.21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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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인재과-7768(2020.4.21.) 2.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그 간의 방역추진 성과 및 국민적 피로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 조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여 '20.4.20.~5.5.까지 총 16일간 연장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된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운영중단 권고 조치에서 운영자제 권고조치로 전환하고 방역지침 준수와 미준수시 집회금지 및 벌금 부과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추진함을 알려드리니, 4.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학원 등에서 자체 방역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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