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알림]'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지침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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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4.21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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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과-7954 (본문)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지침 준수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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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아동복지과-14666(2020.4.21.) 2.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종료(~4.19.)로 거리두기의 효과, 감염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기에 학원 및 교습소 시설은 운영을 자제하여줄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169개소(관내 학원 및 교습소) 나. 적용기간: 2020.4.20.~5.5. 다. 제한사항 - 적용기간 동안 (기존) '운영중단' → (변경) '운영자제'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현행처럼 방역지침 유지 라. 요청사항: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한 현장점검시 협조. 끝.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063-290-2289)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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