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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알림]'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지침 준수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4.21 조회수 249
첨부파일

1. 관련: 교육아동복지과-14666(2020.4.21.)

2.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종료(~4.19.)로 거리두기의 효과, 감염확산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기에 학원 및 교습소 시설은 운영을 자제하여줄 것을 요청드리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169개소(관내 학원 및 교습소)

  나. 적용기간: 2020.4.20.~5.5.

  다. 제한사항

    - 적용기간 동안 (기존) '운영중단' →  (변경) '운영자제'권고

    -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현행처럼 방역지침 유지

  라. 요청사항: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한 현장점검시 협조.  끝.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063-290-228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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