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신학기 온라인 개학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불법 편법 운영 등 학원, 교습소 지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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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219 | |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초․중․고․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통해 학생의 안전 보호 및 학습공백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4.19.)에 따라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 등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기존 9개 시․도) 하는 등 행정명령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4.9.)을 앞두고 일부 학원 등에서는 학원을 학교의 정규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들으며 관리를 해준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또는 ‘거짓․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원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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