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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신학기 온라인 개학 및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불법 편법 운영 등 학원, 교습소 지도 감독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4.10 조회수 219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초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을 통해 학생의 안전 보호 및 학습공백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4.19.)에 따라 집단발병 위험성이 높은 학원 등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학원 등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기존 9개 시) 하는 등 행정명령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개학(4.9.)을 앞두고 일부 학원 등에서는 학원을 학교의 정규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을 학원에서 들으며 관리를 해준다며 수강생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학원 가서 학교 원격수업 듣는 아이들..’연합뉴스(2020.4.9.),

 교육부 학원에서 학교 원격수업 듣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뉴시스, 2020.4.9.)

 이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온라인 개학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또는 거짓과대광고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학원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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