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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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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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알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79(2020. 4. 2.)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학원 등 운영자분들께서는 해당사항을 참고하시어 학원 등의 운영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0. 3. 31.(화) 나. 주요 개정 사항 1)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제18조제2항제1호,[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부. 2. [별표4]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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