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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4.08 조회수 235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알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79(2020. 4. 2.)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학원

등 운영자분들께서는 해당사항을 참고하시어 학원 등의 운영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시행일자 : 2020. 3. 31.()

  나. 주요 개정 사항

    1)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마련(18조제2항제1,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

     2. 별표4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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