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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 등 해외여행력자 및 국내유행지역 방문력자 학원 출입 적극 제한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3.31 조회수 263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36(2020. 3. 30.), 미래인재과-6433(2020.3.30.)
2.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통하여 학원을 출입하는 모든 학생·강사·직원·학부모 및 기타 방문인 등에 대해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및 국내 유행지역 방문력 확인 및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등원 및 출근, 방문을 중단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학원 운영자 및 강사 중 발열 등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중단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강의(‘20.3.30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서 학원강사 확진‘)를 하는 등 방역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위반하는 학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차 안내드리니 방역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주시고,
 
※ 특히, 우리 도는 지자체(전라북도)에서 학원·교습소를‘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하여 방역필수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이 됨을 재차 안내


4. 학생, 강사, 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서 해외 방문력이 있는 경우에도 14일간 학원에 등원 및 출근, 방문을 즉시 중지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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