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귀국 유학생, 어학연수생 학원 등원중지 요청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3.31 조회수 226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10(2020. 3. 27.), 미래인재과-6378(2020. 3. 30.)

 

2.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학원·교습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포함하여 제한적 운영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원 등을 중심으로 해외 귀국 유학생, 어학연수생을 통한 감염의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다음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및 국내 유행지역 방문력이 있는 학생, 강사, 직원 등에 대하여는 2주간 등원 및 출근 중단

- 학원 등은 귀국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경우 여권을 확인하여 귀국일 기준 2주가 지나지 않은 경우 등원을 엄격히 제한

전라북도는 학원을제한적 운영 업종으로 지정하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 등 엄정 대처

이전글 코로나19 관련 가족 등 해외여행력자 및 국내유행지역 방문력자 학원 출입 적극 제한 안내
다음글 학원, 교습소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