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 따른 귀국 유학생, 어학연수생 학원 등원중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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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3.31 | 조회수 | 226 | |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010(2020. 3. 27.), 미래인재과-6378(2020. 3. 30.) 2.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전라북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학원·교습소를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포함하여 ‘제한적 운영 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3.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원 등을 중심으로 해외 귀국 유학생, 어학연수생을 통한 감염의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다음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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