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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학원 및 교습소)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2.20 조회수 250

보건복지부에서는「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대상 직군 확대(2018.4.25.) 초기임을 감안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 아래와 같이 교육기간을 연장하오니 동 기간내에 학원운영자, 교습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대상자의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제22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 및 교습소

2. 연장기간: 2020.8.31.(월)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메인화면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자료 활용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강의 플랫폼을 통해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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