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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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2.10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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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및 2019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평생교육시설 나. 대상기간 : 2018년 및 2019년에 실시한 교육 실적 ※ 제출시점까지 보완 시 교육 실적 인정 가능 다. 제출기한 및 제출자료: 완주교육지원청으로 2020.2.14.(금)까지 제출 라. 제출자료 : (붙임)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 및 관련서류 마. 유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3월 이후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되는 사항은 (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02-558-139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제출- 우편: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인후동 2가 216-5) (우) 54926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팩스: 063-270-7698 붙임 1. 교육실시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붙임 제출서식(평생교육시설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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