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2.10 조회수 259
첨부파일
결과 제출 안내.hwp (19.5KB) (다운횟수:121)

1. 2018년 및 2019년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평생교육시설

  나. 대상기간 :  2018년 및 2019년에 실시한 교육 실적

     ※ 제출시점까지 보완 시 교육 실적 인정 가능

  다. 제출기한 및 제출자료: 완주교육지원청으로 2020.2.14.(금)까지 제출

  라. 제출자료 : (붙임)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서 및 관련서류

  마. 유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3월 이후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되는 사항은 (구)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02-558-1391)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제출- 우편: 전주시 덕진구 모래내6길 17 (인후동 2가 216-5) (우) 54926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 이메일: kangma@jbedu.kr

- 팩스: 063-270-7698


붙임 1. 교육실시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붙임  제출서식(평생교육시설용) 1부.

이전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기간 연장 안내(학원 및 교습소)
다음글 평생교육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 관리 지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