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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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1.21 | 조회수 | 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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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제14조제4항(용도변경)의 단설 신설로,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2020.1.23.부터 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 제: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 나. 시 행 일: 2020.1.23. 다. 세부 내용
※ 위 시행일 이후 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적용되오니 2020년 1월 부터 학원(교습소) 설립·운영 및 (위치)변경 신청 시에는 건축물 용도를 개정 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시행령 관련 설명자료 1부. 2.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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