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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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20.01.21 | 조회수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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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2. 교육대상
3.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4. 교육방법 ○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기관·시설 자체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2309번(PPT교육자료) 혹은 본문첨부파일 참조 ○ 사이버교육(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0년 2월 오픈예정으로 현재는 사이버교육이 불가함.) ※ 교육방법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9)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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