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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20.01.21 조회수 251
첨부파일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2. 교육대상

       *긴급복지 지원법7조제3(2018. 12. 11. 일부개정, 2019. 6. 12. 시행)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0.평생교육법 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4. 교육방법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기관·시설 자체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2309(PPT교육자료) 혹은 본문첨부파일 참조

사이버교육(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0년 2월 오픈예정으로 현재는 사이버교육이 불가함.)

 

교육방법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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