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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19.12.30 조회수 358

1. 목적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 실시(2018.4.25.시행)

 

2. 관련법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제2항 제22

❍ 「아동복지법26조 제3

 

3. 안내사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실시

- 대상 : 학원, 교습소 및 평생교육시설 소속직원 전체

- 교육내용 :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실시

- 교육방법 :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집합·시청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집합·시청각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에서

아동학대키워드로 검색 교육자료 활용

위반사항별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 아동학대범죄 발견 시 :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미이행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150만원,2300만원) 부과

 

3. 결과보고 : 2019. 11 ~ 2020. 2.월 중 별도 통보 예정

결과보고 양식

- 사이버교육 이수자 : 수료증 출력 후 제출

- 직장교육 : 기관장이 제출서식 작성 후 제출(사진첨부)

결과보고 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 팩스

제출서식(집합교육) :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부서별업무안내-평생건강담당-자료실에 탑재  

2018.1.1.부터 20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시 18,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당해년도 교육이수로 간주)

담당자 문의: 학원 등 범죄경력조회 전수조사 담당자 063) 270-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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