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내 실시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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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명아 | 등록일 | 19.12.26 | 조회수 | 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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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18.1.1.~’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기간연장)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연내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ㆍ시설은 조속히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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