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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내 실시 독려
작성자 강명아 등록일 19.12.26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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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18.1.1.~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만으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기간연장)에 대해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내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ㆍ시설은 조속히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관 : 학원 및 교습소,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18.1.1.~19.12.31.까지 1회 교육 이수로 18년 및 19년 교육의무 이수 인정)

신고의무자 교육 국가기관등의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상 근거와 대상자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임

교육 증빙자료

- 집합ㆍ시청각교육: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이수증 첨부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미실시 기관ㆍ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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