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보조요원 등 채용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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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호 | 등록일 | 19.01.31 | 조회수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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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안내입니다 현재 교습소에서 보조요원, 임시교습자를 채용하여 운영중인 교습소에서는 2019. 2. 28(목)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학원담당(270-7641)에게 문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습소에서 보조요원을 채용/해임 할 경우 15일 이내 관할 교육청에 신고 2.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결과를 첨부 3. 보조요원의 단독 교습행위 적발시 교습소 폐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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