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어린이통학차량 등록절자안내 및 시스템 입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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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성현 | 등록일 | 18.08.21 | 조회수 | 399 |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하시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1. 경찰서에서 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셔야하고 2.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자(학원장)와 3.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위 사항 3가지를 모두 마치신 뒤 ① 신고필증, ② 운영자 안전교육이수증, ③ 운전자 안전교육이수증 이렇게 3가지를 교육청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fax:063-270-7698) ※ 제출 자료에 학원명을 기재하시고,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알 수 있게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가입을 하신 뒤 통학차량 정보를 등록하셔야합니다. (온라인시스템 http://schoolbus.ssif.or.kr)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셔야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이 나게 됩니다. ※ 과태료 : 신고필증(미신고-30만원), 교육이수(미이수-8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063-270-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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