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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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길주 | 등록일 | 12.11.06 | 조회수 | 655 |
먼저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완주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내주신 고견 대해서 완주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1조(편의제공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등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지원속에특수학급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황 및 시설공사절차에 그 설치시기가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봉동 유치원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며 설계에 반영하여 예산이 집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 신학기 이전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확충되어 장애어린이의 교육에 상대적인 차별이 없이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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