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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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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유희창 등록일 26.03.04 조회수 1
첨부파일

1. 신학기 대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운영

.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및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 신고기간: 2026. 3. 1.() ~ 4. 5.()

.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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