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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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희창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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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학기 대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운영 가.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및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3. 1.(일) ~ 4. 5.(일) 다.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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