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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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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유희창 등록일 26.03.04 조회수 21
첨부파일

1. 신학기 대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운영

.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및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 신고기간: 2026. 3. 1.() ~ 4. 5.()

.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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