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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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희창 | 등록일 | 26.02.10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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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724(2026. 2. 9.) 2. 교육부에서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시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2. 9.(월) ~ 2. 28.(토)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붙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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