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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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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유희창 등록일 26.02.10 조회수 33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724(2026. 2. 9.)

2. 교육부에서 설 명절을 맞아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시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2. 9.(월) ~ 2. 28.(토)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

 

붙임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1부. 끝.

  •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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