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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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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무주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 행정예고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5.04.01 조회수 24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38

무주군 중학교 중학구 조정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 68의 규정에 따라 무주지역 중학교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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