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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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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무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3.09.07 조회수 619
첨부파일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76

무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행정예고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9월 일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통학구역 적용시기

. 적용시기: 2024. 3. 1.

. 적용대상: 2024학년도 이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2. 행정예고 기간 : 2023. 9. 6. ~ 2023. 9. 26. (20)

 

3. 의견제출: 2023. 9. 26.(화) 18:00까지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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