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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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3.09.07 | 조회수 | 6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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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3 - 76호 「무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행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일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통학구역 적용시기 가. 적용시기: 2024. 3. 1. 나. 적용대상: 2024학년도 이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2. 행정예고 기간 : 2023. 9. 6. ~ 2023. 9. 26. (총 20일)
3. 의견제출: 2023. 9. 26.(화) 18:00까지
*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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