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학원/교습소]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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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3.05.26 | 조회수 |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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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2924(`23. 5. 2.)
2.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함) 제59조의4 제7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이하 '신고의무자' 라 함)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에 2023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방법을 안내하오니 필독하시고 시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적은 '24년 1월 전까지 무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팀 학원 담당에게 제출
(제출 기일은 추후 별도 재안내)
붙임 1. 2023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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