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 기준(23.7.1.자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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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3.05.19 | 조회수 | 9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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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기준(2023.7.1.자 시행) 1. 교습단기 기준표: [붙임1] 참조
2. 적용대상: 전라북도 무주군 관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지도자
3. 교습비 변경 신청: [붙임2] 교습비등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별도 부가 서류 없음)
단, 교습비등조정통보서에 의한 약식 신청은 2023.6.30.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 제출 시 일반적인 기존 교습비 변경 등록 절차를 준수함을 공지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평생건강팀 류광훈 주무관(직통전화 320-5142)에게 연락바랍니다. 붙임 1. 무주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등 조정 기준 1부. 2. 교습비등 조정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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