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알림/안내] 2023년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 알림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3.04.06 조회수 633
첨부파일

1. 관련

 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5조의4 및 제21조제3,동법 시행령 제20조제3

 나. 창의인재교육-463(2023. 3. 8.), 한학전북2023-8(2023. 2. 21.)

 

2.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의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향상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 유도를 위한 2023년도 학원장 등에 대한 연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연수기간 : 2023. 3. ~ 12.

. 연수대상 : 도내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 연수방법 :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 위탁 실시

. 연수세부일정 : 상반기: 학원장, 교습소, 하반기: 학원강사, 신규학원장 등


구 분

연수 대상

교육기간

비 고

상반기

(17)

 학원장 및 교습소 연수(지역별)

3~6


* 무진장권역


(무주, 진안, 장수)


2023.5.19.(금)



* 세부일정붙임참고

 학원장 보충교육

7

 교습소 보충교육

7

하반기

(14)

 강사 연수

8~9

세부일정 추후안내

 강사 보충교육

10월 중

 신규학원장/보충

7, 11, 12

연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합니다.

 

3. 아울러, 관내 학원장은 동 연수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수 목적 및 연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해당 관할 지역 연수 참석하여 학원 등 관련 주요사항 전달연수 실시

. 연수대상자 조사, 연수 독려 및 재교육 대상자 안내 등

 

 

붙임 1. 2023년도 상반기 학원장 등 연수교육 일정표 1.

     2. 2023년도 상반기 학원장 등 연수교육 시정표 1.   .


이전글 2023 상반기 모범공무원(교사) 추천 대상자 사전 공개
다음글 2023년도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신규채용 후보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