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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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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10.07 조회수 765
첨부파일

1. 관련: 한국장학재단 복권기금장학부-2122(2022.9.27.)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및 선불카드 지급방식 추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변경사항

. 신청권자 범위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세대주

성인 가족

교육급여 신청인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미성년자 세대주는 만 14세 미만 본인 신청 가능

세대주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장

구분

기존

변경

신청기간

’22. 6. 29. 9. 30.

’22. 6. 29. 10. 31.

. 신청기간 연장 운영

신청·접수

(10월 중)

자격여부 검증

(11월 초)

카드 배송

(11월 중)

지원금 지급

(11월 말)

신청서 제출

(신청인)

지원대상자 DB 및 주민

등록정보 기준 대사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공카드) 배송

공카드 수령자 대상 선불카드 포인트 충전

(카드사)

. 선불카드 운영(상세내용은 붙임2 내용 참고)

4. 유의사항

- (붙임2)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요망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 1599-2000

 

 

붙임 1.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가정통신문 31.

     2.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카드 신청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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