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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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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9.08 조회수 1498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 미래인재과-10507(2022.5.23.)

2. 장애인복지법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2022.2.18.시행)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항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원 및 교습소는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하시고 교육이수증(종사자포함)을 무주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항 안내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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