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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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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2022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8.22 조회수 1571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55(2022.6.20.)

2.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 안내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신고의무자(종사자포함)가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복지 신고의무 이수증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2.12.31.

. 제출방법 : 무주교육지원청 평생건강과

 

붙임 1.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사항 파란색으로 표기)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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