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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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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무주군 중학구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유솔 등록일 22.05.12 조회수 812
첨부파일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7호

 

  무주군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12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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