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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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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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4분기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3.3.부터 지급하오니, 대상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요내용 1. 지급대상 : ‘21.10.1.~‘21.12.31.동안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해당하지 않음 2. 손실 : 매출액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3. 대상시설 :붙임2 파일 참고 4. 신청방법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민원봉사과 2층) : 063-320-2377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무주교육지원청은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보 안내하는 기관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시설분류 확인서를 본 교육청에서 발급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호)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1부. 2. (붙임2)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명(무주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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