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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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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홍보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3.04 조회수 702
첨부파일

중기부에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4분기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3.3.부터 지급하오니, 대상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지급대상 : ‘21.10.1.~‘21.12.31.동안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해당하지 않음

2. 손실 : 매출액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3. 대상시설 :붙임2 파일 참고

4.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신속

보상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 3.3~3.7(5일간)5부제이후

제한 없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

서등) 절차를 거쳐 신청

- 3.10~23(10일간)2부제이후

제한 없이 신청가능

- 민원봉사과 2층 손실보상 창구, 설천면,

안성면사무소 산업팀 손실보상 신청서 작성

제출(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대표자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및 증빙서류)

확인요청

·

확인보상

- 3.10~14(5일간)5부제이후

제한 없이 신청가능

- 필수서류 외 신청유형별 증빙

서류 등 업로드

- 3.15~28(10일간)2부제이후

제한 없이 신청가능

- 신청서, 필수서류 외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등 필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 1533-3300(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 손실보상 창구(민원봉사과 2) : 063-320-2377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손실보상.kr

※ 무주교육지원청은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홍보 안내하는 기관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시설분류 확인서를 본 교육청에서 발급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1) '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1.

       2. (붙임2)2021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시설명(무주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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