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00만원)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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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2.02.23 | 조회수 | 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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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2.23.부터 지급하오니,대상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
? ○ 협조사항 1. 관련부서 - 대상 업종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 할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및 관련 협회 등 안내 및 신청 독려 -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발급 :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한 부서 2. 읍·면사무소 -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및 관련 협회 등 홍보 - 인터넷 사용이 힘든 노년층등 소상공인의 신청 안내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주센터 : 063-231-8110
신청 홈페이지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온라인신청)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 신청 및 접수 마감 : 3.18.(예정)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예정으로 집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 : 3.4.까지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무주교육지원청은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협조 및 안내하는 기관입니다. 문의사항은 위 사이트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중기부 공고 제2022-159호) 2차 방역지원금 시행공고 1부. 2. (참고1) 매출감소 판단기준 1부. 3. (참고2)2차 방역지원금 Q&A 1부. 4. (참고3)2차 방역지원금 비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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