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상 안내(22.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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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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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27(2022.2.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50(2022.2.18.) 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361(2022.2.18.),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364(2022.2.18.)
2.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022.2.19.(토)0시 ~ 2022.3.13.(일)24시) 유지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3. 아울러, 중대본에서는 서울, 경기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 '학원 합동 방역대응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고 위반사항 적발 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19~3.13) 1부.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19~3.13) 1부. 5. [전라북도 공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19.~3.13.) 1부. 6. [교육부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조정)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항 안내(수정) 1부. 7. [중수본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부. 8.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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