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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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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상 안내(22.2.19~3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2.21 조회수 777
첨부파일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27(2022.2.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50(2022.2.18.)

  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361(2022.2.18.),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364(2022.2.18.)

 

2.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022.2.19.()0~ 2022.3.13.()24) 유지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좌동)

 

3. 아울러, 중대본에서는 서울, 경기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1일에서 41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교육(지원)·지방자치단체 '학원 합동 방역대응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하여 주시고 위반사항 적발 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19~3.13) 1.

     4.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2.19~3.13) 1.

     5. [전라북도 공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19.~3.13.) 1.

     6. [교육부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일부 조정)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항 안내(수정) 1.

     7. [중수본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8. [보도참고자료]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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