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홍보 및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2.17 조회수 892
첨부파일

중기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을 22. 2.10.부터 지급하오니, 대상 소상공인은 누락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 진흥공단 전주센터 : 063-231-8110

   

   신청 홈페이지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무주교육지원청은 협조, 안내하는 기관입니다.(자세한 문의는 꼭 위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연락 바랍니다.)

 

 

붙임 소상공인_방역지원금_시행공고 1.

 

이전글 2022.3.1.자 중등 신규교사 인사발령
다음글 [안내/학원교습소] 학원 등의 방역조치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안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