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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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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2.03 조회수 1439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98(2022.1.28.)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시행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전달드립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붙임4 참조)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구분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 우선대상자가 아닌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신속항원검사 대상)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방역패스 목적 검사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 시행일: 2022.2.3.()


3. 이에,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을 배포하니 업무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

     2. 중대본 공문 1.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 1.

     4.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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