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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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2.01.21 | 조회수 | 15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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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공고 제 2022-7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운영 . 이용 제한)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을 영업하는 자를 위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2. 전라북도지사
○ (지원대상)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집합금지, 운영.이용 제한) ○ (지원금액) 1개소당 800천원 ○ (지원절차) 도 → 시군 자금교부 → 시·군(접수·확인) → 지급 ○ (사 업 비) 480억원(도비 100%) ○ (지원근거) 전라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시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붙임 1 참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의거 - 중대본,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로서 행정명령기간내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시설 (영업·사업장)
○ (지원대상 기간설정) ′20. 5. 1. ~ ′22. 1. 16. ※ 단,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운영제한된 지역*의 해당기간만 적용 * 김제(2.5단계, ‘20.12.15~’21.1.3). 전주(4단계, ‘21.8.27~9.9),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갈산리, 4단계 ’21.8.27~9.2)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 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 위반기간 : ’20. 5. 1.(‘20.3~4월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 현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기간(’22.2.28일한) 종료 전에 위반사실 발견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위반행위 포함) 지원금 환수 ○ 사업자등록 대상업종으로서 무등록 사업자 - 단, 종교시설에 한하여 아래 2가지 중 1개이상 충족된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 종교시설 확인가능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시장·군수 확인) ○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 공공시설
○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신청·지급) 1. 17(월) ~ 2. 28(월) ※ 시군별 다를 수 있음 ○ (지원금액) 1개소(1인)당 800천원 ○ (지원수단) 계좌입금 원칙 ○ (신 청 자) 시설 대표자(원칙) ○ (지급횟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급 ○ (제출서류) 아래 각 1부 가. 공통적 필수서류 ①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③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 ? 영업신고증 등) ④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나. 대상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접수방법) 시·군(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 신청·접수 ※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 가능 ○ (지원절차)
○ 접수된 대상자가 적격자일지라도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 제출서류 누락, 개별 통보를 위한 신청인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또는 무주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320-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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