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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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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1.21 조회수 1463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공고 제 2022-71

전라북도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지급 공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집합금지, 운영 . 이용 제한)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시설을 영업하는 자를 위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2.

전라북도지사

1

사 업 개 요

(지원대상)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집합금지, 운영.이용 제한)

(지원금액) 1개소당 800천원

(지원절차) 시군 자금교부 ·(접수·확인) 지급

(사 업 비) 480억원(도비 100%)

(지원근거) 전라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 원 대 상

(지급대상시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붙임 1 참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2호에 의거

- 중대본,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로서

행정명령기간내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시설 (영업·사업장)

(행정명령 이행시설 적용기준) 집합금지, 시설전체 영업시간 단축 등 운영시간 제한,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지원대상 기간설정) 20. 5. 1. ~ 22. 1. 16.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운영제한된 지역*의 해당기간만 적용

* 김제(2.5단계, ‘20.12.15~’21.1.3). 전주(4단계, ‘21.8.27~9.9),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갈산리, 4단계 ’21.8.27~9.2)

(영업중) 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3

지 원 제 외

코로나 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 위반기간 : ’20. 5. 1.(‘20.3~4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 현재

-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사업기간(22.2.28일한) 종료 전에

위반사실 발견시(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위반행위 포함) 지원금 환수

사업자등록 대상업종으로서 무등록 사업자

- , 종교시설에 한하여 아래 2가지 중 1개이상 충족된 경우에는 등록된 것으로 갈음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 종교시설 확인가능 외형적 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 등록증 등)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시장·군수 확인)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 공공시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 5, 6), 지방공기 업법(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4

신청·지원 방법 및 절차

(신청·지급) 1. 17() ~ 2. 28() 시군별 다를 수 있음

(지원금액) 1개소(1)800천원

(지원수단) 계좌입금 원칙

(신 청 자) 시설 대표자(원칙)

(지급횟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급

(제출서류) 아래 각 1

. 공통적 필수서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서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관련법에 의한 행정청 인·허가증 (예시 영업신고증 등)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대상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대상유형

제출서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행정청의

·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 직접판매홍보관,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스터디카페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현장사진 및 기타 시군별 필요 서류 등

사업자 등록증과 인·허가증이

없는 자유업종의 경우(. 종교시설 등)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건축물대장

(접수방법) ·(또는 읍··)에 직접 방문 신청·접수

방문접수가 어려울 경우 우편접수 가능

(지원절차)

신청안내

신청

접수·확인

지급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서 접수

서류 확인

지원금 지급

시설영업주

·

·(읍면동)

·

5

기타 유의사항

접수된 대상자가 적격자일지라도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서류 누락, 개별 통보를 위한 신청인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또는 무주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320-2442

 

 


붙임 1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중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행정명령 시설종류

비 고

키즈카페

 

숙박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콜라텍·무도장

 

종교시설

 

유흥시설(5)

 

음식점(식당·까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학원·교습소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오른쪽 해당 시군 및 기간만 대상

-전주시 : 4단계 (‘21.8.27~9.9)

-김제시 : 2.5단계 (‘20.12.15~’21.1.3)

-완주군 : 4단계* (‘21.8.27~9.2)

*이서면 혁신도시(갈산리)

직접판매홍보관

 

스포츠경기(관람)

홀덤펍, 홀덤게임장

경륜, 경정, 경마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스터디카페

파티룸(공간대여업)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카지노(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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