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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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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안내/학원교습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
작성자 류광훈 등록일 22.01.10 조회수 732
첨부파일

1.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2021.12.31.)

.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844(2021.12.31.)

2. 정부는 안정적인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02213()부터 116()까지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아울러,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의 접종부담 및 현장 혼란의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2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시행시기를 내년 3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2.1.~

·고등학생(22)/계도기간 없음

변경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22.3.1.~3.31.)부여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4.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14세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1.3.~1.16.). 1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22.1.3.~1.16.). 1.

 3. [복지부 보도참고자료]_사회적 거리두기_강화조치_1.16()까지_2_연장. 1.

 4.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6. [중수본 공문]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 1.

 7. [전라북도 공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022.1.3.~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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