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교습소]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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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1.12.06 | 조회수 | 1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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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0030(2021.12.3.),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678(2021.1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에 따른 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대한 중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적용
나. 적용기간 : 2021년 12월 6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3. 이에 따라, 무주교육지원청 및 한국학원총연합회 전라북도지회에서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현장에 안착되고 학원 내 철저한 방역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내 학원 등에 안내 및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원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변경 사항 >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행사·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 1부. 3. [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 1부. 4. (복지부 공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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