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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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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원천 금지 ★★★

- 2014.8.7일 이후부터 법적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기간제, 방과후교사, 행정대체 등 각종 인력 모집 공고시, 응시원서 양식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생년월일로 대체)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_사용안내서(학부모용)
작성자 심아영 등록일 21.10.18 조회수 725
첨부파일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 사용안내서(학부모용)을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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