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학원교습소]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4주(9.6. ~ 10.4.) 연장(비수도권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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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광훈 | 등록일 | 21.09.14 | 조회수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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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2021. 9. 3.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2.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어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현행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4주간 연장하여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부안(~9.12. 상황 관찰 후 연장 여부 검토) / 그 외 10개 시·군(2단계, 완주 혁신도시 제외) 3. 이에 따라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무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 시 교육부·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 '학원 합동 방역대응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점검을 진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10701_개편안 일반관리시설 방역수칙(학원 등_요약본) 1부. 2. [보도참고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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